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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 배포했다간... 자살유발정보 법적 처벌 강화
작성일 2019-07-16 오전 11:00:34  [ 조회수 : 770 ]

7월 16일부터 자살예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배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말한다.

노트북 앞에서 눈을 가리고 있는 여성

한편, 보건복지부가 경찰청과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 그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은 2015년부터 매년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활동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 및 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와 사진 및 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작년(1,462건)보다 47.4% 증가했고, 그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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