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 등 선정기준 삭제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 삭제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 삭제 등이다.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4월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대상 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 신청에서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라면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등록을 해야 한다.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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