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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핵의학 검사를 받으면 안전한가요?
작성일 2014-05-19 오전 11:33:35  [ 조회수 : 4304 ]
작성자 허영준 과장
담당과 핵의학과

전문의 칼럼 

 

핵의학 검사를 받으면 안전한가요?

핵의학과 과장 허영준

 

2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인해 방사선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까지도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선 피폭에 관한 기사들이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하는 핵의학검사를 포함한 영상검사들이 위험한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사선은 일반적으로 힘(에너지)을 갖는 입자 또는 파장이 매질 또는 공간을 전파해가는 과정으로 정의되는 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힘(에너지)의 흐름입니다(그림 1 참조). 방사선을 이용하는 분야는 산업현장(비파괴검사), 생물학적 연구, 해충방제, 지뢰탐지, 인공관절, 범죄수사 등 광범위하며, 그중 의료분야에서는 흔히들 아시고 계시는 X-선 영상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영상검사와 암 치료를 하는 선형가속기 등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을 이용하여 영상을 얻는 핵의학 영상검사와 핵의학 검체검사 등이 있습니다. 방사선을 내는 물질은 방사성 물질이라 하는 데, 방사성 물질의 강도(방사선을 내는 정도)를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방사능의 단위는 베크렐(Bq, 1초에 하나의 방사선이 나오는 세기), 그레이(Gy, 물질이 흡수하는 방사선 에너지의 총량), 시버트(Sv, 인체피폭선량을 나타내는 양)가 있습니다.


방사선은 우리 주위 어디에나 존재하며, 자연방사선은 태양, 땅, 심지어는 음식물로부터도 받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연간 평균 3밀리시버트의 자연 방사선을 받습니다. 자연방사선 외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는 인공방사선의 경우, 일반인, 임산부, 태아에게 허용되는 선량은 매우 엄격하게 연간 1밀리시버트로 되어 있고,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 등에게는 연간 50밀리시버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이용은 행위의 정당화(방사선 위험보다는 이득(질병 진료 및 치료)이 큼)와 방호최적화(피폭 초래 가능성, 피폭하는 사람의 수, 개인 선량의 크기는 사회적, 경제적 인자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어야 함)의 원칙으로 합니다. 즉,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확실한 의학적 이득이 있을 때 영상검사를 시행하고, 적당한 영상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방사선을 사용하며, 필요한 부분만을 촬영하며, 중복 촬영을 피하고, 가능한 대체적인 진단 방법 (예를 들어 초음파나 MRI)을 사용하여,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회의 CT촬영으로 약 3-25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을 받게 되는 데, 이 때문에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확률은 길을 걷다가 각종 사고로 사망할 확률보다 낮습니다(표 1. 표 2 참조). 또한, 태아가 부득이하게 방사선을 받았더라도 100밀리시버트 미만에서는 기형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표 3 참조). 아직까지 100밀리시버트 미만의 방사선량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명확한 위험사항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고, 만약, 100밀리시버트가 넘는 방사선에 노출되었다면 1000명당 5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5000밀리시버트에 노출이 되었다면 직접 골수 억제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100밀리시버트 미만에서는 암 발생 확률이 0.5%이하로 떨어져 다른 발암원인(흡연, 감염, 음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암발생률보다 낮아, 그 원인이 방사선 때문이라고 규명할 수 없습니다. 즉 100밀리시버트 미만의 낮은 선량에서 실제로 암이 증가하는지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지만 방사선방호 목적으로 선량이 낮아도 그 선량에 비례하는 만큼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실제 위험이 있는지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정확이 알기 어렵고, 이 가정에 따른 결과가 검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받아 들이더라도 “아무리 작은 방사선량(예 0.1밀리시버트)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는 확률의 문제를 도외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오히려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은 잘알려진 사실이지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엑스선 촬영에서 태아가 받는 선량은 0.01밀리시버트 이하로 방사선 피폭에 의하여 태아 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100밀리시버트의 1만 분의 1입니다. 일반적인 진단을 위한 엑스선 촬영을 시행하였을 때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의 확률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엑스선 촬영을 하였다고 임신중절을 고려하여서는 안되며, 국제 방사선방어 위원회에서는 100밀리시버트 이하의 태아선량에 대하여 임신중절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태아선량이 100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상황에 근거하여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핵의학 영상검사는 인체에 안정성이 확보된 미량의 방사성화합물을 체내에 주사하거나 투입하여 영상을 얻는데, 섭취된 방사성화합물은 태아에 전달될 수 있으며, 전달되는 양은 물질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다양합니다(표 4 참조). 따라서 핵의학 영상 검사에서 임산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모유수유 중이 여성의 경우 핵의학 검사 후에는 섭취된 방사성물질의 반감기에 따라 일정시간 모유수유를 중지하여야 합니다(표 5 참조). 핵의학 영상검사를 받은 환자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량은 0.6-10.2 마이크로시버트/시간(uSv/hr) 수준으로 낮고, 반감기 또한 짧아서 주위 보호자나 일반인, 의료종사자, 간병인 등에게 의미있는 방사선피폭 줄 수가 없으므로 격리가 필요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갑상선암 치료를 위해 고용량 방사성옥소(30 밀리큐리 이상)를 투여 받은 환자들은 격리가 필요하며, 원자력법에 의거한 시설을 갖춘 입원병실에서 입원하여 선량률이 70 μSv/hr (다른 개인의 피폭선량이 5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선량율)이하가 되면 안내서와 함께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환자의 관리는 원자력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그래도 방사선피폭이 매우 걱정된다면, 환자와의 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하고, 만나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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