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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혹시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성일 2018-09-12 오후 3:09:35  [ 조회수 : 1458 ]
작성자 김호준 과장
담당과 산부인과

혹시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호준과장

 

의학의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없습니다.

통계상 우리나라  사망자  대략 75%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문제이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할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막상  결정에서 환자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결과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1997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돌봄의 의무에 근거하지 않고, 가족의 부당한 퇴원 요구에 응한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른 보라매 사건에서 해당 의료인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면서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환자 가족의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유보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후 이른바  할머니 사건 통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 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2009년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국민인식 조사, 관련 연구결과, 사회적 합의체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지만, 결정 주체와 방법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201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안되었으며 법률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임종 돌봄의 병행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6 2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제정되어 2017년과 2018년에 2차례에 걸쳐 나뉘어 시행되었습니다.


의사가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환자의 상태  예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학적 판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의료 행위의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있도록 하고,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가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을  있도록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있도록 하는 것과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1. 정의

  . 말기 환자 : 특정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임종 과정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


 2.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의 법위

  . 임종기 환자에게 행해지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 호흡기 착용

  . 영양분 공급,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

  . 임종기가 아닌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 심폐소생술 등은 법률 적용의 대상이 아님 


 3. 절차

 

4. 환자의 의사확인 방법(환자의 의사 표현 가능 여부에 따라)

 . 연명의료 계획서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 19 이상 환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보충적으로 형제자매)

     2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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