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 스타일링 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 머리 인두, 고데기로 인해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호기심 많지만 반응 속도 느린 영아, 화상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해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 사례는 총 755건으로, 매년 13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고데기로 인한 위해 사례를 사고 발생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열에 의한 화상’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이 115건, ‘모발 손상’이 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연령대가 확인되는 532건의 화상 사례를 살펴본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가 26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0~1세 영아는 174건으로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다. 이는 호기심은 많지만,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위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데기 발열판 온도 최대 215도까지 상승, 고데기 사용 및 보관 시 각별한 주의 필요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의 발열판은 최대 215도까지 상승한다. 전원을 끈 후에도 5분가량 동안 10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며, 20~25분 경과한 후에야 40도 이하로 떨어진다.이 때문에 사용 후 무심코 방치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가정 내 고데기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구매 전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고 발열판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내열 파우치(보관용 주머니) 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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